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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브리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Keyword
공사계약,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제도
Title
[조세·재정 브리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Authors
강희우
Issue Date
2016-08
Publisher
KIPF
Page
pp. 19
Abstract
1. (제안1)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안은 추가공사비 규모 절감이 아닌 전체 공사계약 제도의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국정감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규모가 이슈가 되면서 자칫 추가공사비 규모만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오히려 제도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대가 산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확정계약으로 계약내용의 이행을 조건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불한다는 면에서 정액계약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렇다면 설계서의 완성도나 대가 산정 방식의 변경 없이 추가공사비 규모를 줄이기 위해 협상과정의 제도적 장애 요인을 추가한다면, 이는 추가공사비 규모의 축소로 이어지더라도 오히려

협상결렬의 위험으로 인한 경제학적 비용의 증가로 계약금액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음

○ BT 모형에서는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입찰경쟁이 약해져 제도 효율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음

○ 따라서 단순히 추가공사비 규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공사의 복잡도에 따라 설계서의 완성도와 대가 산정 방식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추가공사비 결정을 위한 협상 과정에 존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전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정액계약의 사용을 촉진해 계약상대자의 비용최소화 노력을 유도할 수도 있음



2. (제안2) 공사복잡도에 따라 설계서의 완성도와 대가 산정 방식을 다르게 규정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함

□ 현재 설계시공 분리방식에서는 기본적으로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제공함으로써 설계시공 일괄방식보다는 자세한 설계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복잡한 공사에서 설계시공 일괄방식이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는 BT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보다 자세히 복잡도에 따라 공사를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할 설계서의 완성도와 대가 산정 방식을 함께 규정한다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2에 따르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구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구분이 공사계약제도의 효율성을 위한 목적과 정확히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공종의 복잡도에 따라 공사를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Keywords
공사계약,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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