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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브리프]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Keyword
고도기술, 외투감면제도, 조세감면제도
Title
[조세·재정 브리프]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Authors
안종석
Issue Date
2016-08
Publisher
KIPF
Page
pp. 24
Abstract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1조의7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비판이 제기됨

○ 이 감면제도는 고도기술사업분야 및 산업지원서비스업분야에 대한 투자, 대규모 외국인투자, 특정 지역에의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임

○ 내·외국인을 구분하여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서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효과가 있음

-­ 투자에 있어 국경의 의미가 크게 퇴색된 세계화 사회에서 내국인을 배제하고 외국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내국기업에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다른 국가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여 외국인에게만 제공하는 투자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를 찾을 수 없음

○ 투자규모에 초점을 맞춘 지원으로서 고용 등 사회적으로 보다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요소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에 기획재정부의 용역사업으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하였음(안종석·정재호·최기호, 2014)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가 지원목적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함



□ 2015년에는 2014년의 심층평가에서 제시된 장기발전방향을 토대로 단기적인 개편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중 일부가 입법화됨(안종석, 2015)

○ 고용친화적 외국인투자 유도를 위해 조세감면 한도에서 고용기준 한도를 확대하였으며,

○ 내국인이 우회투자를 통해 조세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 조세지원대상 외투기업의 내국인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개편을 위한 일련의 노력의 일환으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이하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액의 68.5%(2014년, 증자감면 제외)를 차지하는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이 제도의 개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 제도는 1984년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대상을 대폭 축소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하였음

­- 이후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그 외에 큰 변화 없이 제도가 유지되었음
Keywords
고도기술, 외투감면제도, 조세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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