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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정건전화 이행수단(강제삭감제도; seque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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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 재정건전화 이행수단(강제삭감제도; sequestration)
Authors
윤성주; 구윤모
Issue Date
2016-08-03
Publisher
KIPF
Abstract
1. 미국재정건전화 이행수단: 강제삭감(Sequestration)을 바탕으로



□ (정의)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1985년에 제정된 ‘균형 예산 및 긴급 적자 통제법(BBEDCA of 1985)’에서 정부 예산중 일부를 각 지출별로 취소(cancellation)시키는 조치로 규정

□ (배경) 레이건 대통령 취임 이후, 1985년도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균형재정(balanced budget)을 목표로, 적자관리를 강제이행(enforcement)하기 위해 ‘BBEDCA’ 법이 발효

□ (법적근거)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BCA) 및 페이고법(Statutory Pay-As-You-Go Act, PAYGO)에서 강제삭감을 규정

□ (발동조건) ‘BCA법’과 ‘PAYGO 법’상의 규정에 충족되면 강제삭감이 발동되며, 의회의 의지 하에 새로운 법의 제정을 통해 Sequestration의 연계활용 가능

□ (사례) 2015 회계연도 말 기준, 강제삭감은 동 제도가 도입된 1985년 이후 총 7차례 발동하였으며 페이고 법 위반에 따른 강제삭감은 현재까지 발생한 경우 없음

□ (주요절차)

? (BBEDCA법 기준) OMB가 sequestrable base(미 달러화 표시의 삭감 가능 최대 규모)를 결정 후, 당해 회계연도에 필요한 강제삭감 규모를 계산

? (PAYGO법 기준) OMB는 의회 회기 내 제정된 법안들 중 PAYGO 원칙에 적용을 받는 각각의 법안들을 대상으로 그 법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예산점검표(scorecards)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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