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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제도현황과 쟁점

Keyword
Title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제도현황과 쟁점
Authors
박한준; 구윤모
Issue Date
2019-03-11
Publisher
KIPF
Abstract
□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 일시적 업무정지)는 의회에서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 전까지 정규 세출예산법(appropriations act)을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정규 세출예산법이 의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잠정예산(continuing resolution)의 의결도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발생

□ (법적근거) 셧다운 제도는 1884년에 처음 법제화된 결손방지법(Anti-Deficiency Act)에서 규정하였으며, 현재 美 연방법전 제31편(자금과 재정) 제13장 1341~1342조, 1511~1519조에 성문화(codified)되어 있음

□ (주요연혁) 펀딩갭은 1977 회계연도부터 최근 발생한 2019 회계연도까지 총 20회 발생

□ FY2019 예산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18년 12월 22일부터 정부 부분 셧다운(government partial shutdown) 돌입

□ 2019년 트럼프 대통령 셧다운 종료 발언. 2019 회계연도 들어 세 번째 임시세출예산법안(만료시한 2019.2.15) 의결 후 연방정부 최장기간(35일) 셧다운 사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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