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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83호] 재정헌법의 개선 방향

Keyword
재정헌법, 예산법률주의, 정부증액동의권, 의회의 예산수정권
Title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83호] 재정헌법의 개선 방향
Authors
김종면
Issue Date
2019-10-26
Publisher
KIPF
Page
pp. 14
Abstract
요약
○ 예산법률주의 도입 논쟁에 대해 각 방안의 장단점과 논거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보편성이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정리하였음.

· 예산제도의 역사적 기원을 분석한 결과, 에산제도는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2항) 및 권력분립(헌법 제40조, 제66조4항, 제101조)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회나 정부 어느 한 편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편익을 우선시하도록 진화하였음.
○ 현행 예산비법률주의와 정부증액동의권도 이러한 민주적 권력부립 원칙에 부합되므로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며, 예산법률주의로의 전환은 사실상 그리 큰 실익은 없음.
○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권한을 일부 강화하고자 하는 요구를 신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되나, 아래의 조치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헌법에 추가할 필요.

· 예산과 법률의 엄격한 분리

· 정부의 예산편성권 명시

· 예산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부분거부권 확보: 국회의 증액 · 신설 제의를 보다 신축적으로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
Keywords
재정헌법, 예산법률주의, 정부증액동의권, 의회의 예산수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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