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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향

Keyword
상속세, 증여세, 공익성
Title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향
Authors
김진수
Issue Date
1996-12-01
Publisher
KIPF
Page
pp. 145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상속·증여세 중심으로 평가해 보고 주요 외국의 관련제도와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현행 공익법인 관련세제의 문제점은 공익사업에 대한 주식출연기준 등 공익법인의 설립에 대한 규제는 강한 편이나, 자기거래에 대한 규제,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용에 대한 관리, 출연재산의 감독·관리업무 등 사후관리는 비교적 허술하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상속·증여세 중심으로 평가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성의 개념을 확립하고, 지원목적이 비슷한 세법의 경우 공익성이 있는 법인의 범위를 서로 일치시켜야 한다.

둘째, 공익사업에 대한 주식의 초과출연기준을 이전의 기준이었던 20% 정도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에 규정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모두를 자기거래의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상속세법에 자기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출연재산운용소득의 정의와 그 계산방법을 상속세법에 규정하고, 출연재산운용소득의 사용의무 규정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일치시켜야 한다.

다섯째, 공익신탁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 불산입규정을 두어 이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현행 상속세 비과세원칙을 선과세 후면세 원칙으로 전환하고, 수익사업부문 소득에 대해서 최저한의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Keywords
상속세, 증여세,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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