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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과세체계의 개선방향

Keyword
유가자율화, 종량세, 종가세, 혼합형과세
Title
석유류 과세체계의 개선방향
Authors
성명재
Issue Date
1995-09-01
Publisher
KIPF
Page
pp. 76
Abstract
최근 석유류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환경오염 및 교통체증 등 외부불경제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어 외부불경제의 축소와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따라서 석유류 수요조절 및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요청되는바 석유류 관련 소비세 과세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고시가격에 의해 운영되어온 석유류 가격결정체계를 지양하고 조만간 유가를 자율화할 계획에 있는바 유가자율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석유류 관련 소비세 과세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유가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유가가 자율화된다면 국내 정유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시장에서는 오히려 유가가 다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유가자율화와 더불어 유가가 하락한다면 관련 소비세수입이 예상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환경개선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를 어렵게 하므로 석유류 시장의 안정과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석유류에 대한 소비세 과세체계를 현행의 종가세 체계에서 단위당 최소한의 세액을 보장해주는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석유류 관련 세수입의 탄력적 확보와 유가가 급등하는 경우 에너지 소비절약을 통한 국제수지 방어와 장기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되는 경우 종가세 체계로 자동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첨가하여 최종적으로는 석유류 과세체계가 종량세 및 종가세 체계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혼합형 과세체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s
유가자율화, 종량세, 종가세, 혼합형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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