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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소득 과세제도개편의 기본방향

Keyword
기술도입비용, 지급지주의, OECD
Title
사용료소득 과세제도개편의 기본방향
Authors
김유찬
Issue Date
1995-12-01
Publisher
KIPF
Page
pp. 102
Abstract
OECD 모델조약 및 UN 모델조약에 의하면 사용료(royalties)는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 도면,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세법은 여기에다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나 설비 장치 또는 용구 등의 사용대가 및 양도대가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위에서 열거한 자산을 수입하여 국내적으로 이용하며, 이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가 사용료이다.

이러한 사용료소득은 일방체약국이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타방체약국에 지급하는 대가(사용료)로서 이에 대한 과세는 일방체약국의 기술도입자에게 전가되어 기술도입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도입비용 결정요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내의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수출지향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도 원자재와 제조기술을 해외로부터 거의 전적으로 수입하여야 하는 형편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기술도입과 기술도입비용을 결정짓는 요인인 사용료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기술도입자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는 결국에는 기술도입자 자신에게 전가되어 기술도입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세율인하나 사용료소득의 범위조정 등은 기술도입비용을 낮추어주는 데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기술도입국의 원천과세 후에 기술공급자에게 돌아가는 세후소득은 거주지국에서 또한번 과세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용료소득 과세제도 중에서 OECD가입과 더불어 개편되어야 할 사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필요한 고도기술의 도입을 돕기 위하여 기술도입비용을 낮춘다는 의미에서의 사용료소득에 대한 세율인하나 사용료소득의 범위조정은 실효성이 없다. 상대국가에서 간주외국세액공제제도를 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용료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면서 우리나라 정부에 귀속되어야 할 세원이 외국으로 이전되는 단순한 국고낭비에 지나지 않으니 외자도입법에서 사용료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서 상대체약국과의 조세조약에서 간주외국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만 한한다는 점을 첨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국내세법에서 사용료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사용지주의와 지급지주의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데 징세비용측면을 고려할 때 그 중 지급지주의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국내세법에서 사용료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사용권의 양도대가 및 시설에 대한 대여대가는 OECD모델조약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어도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도대가를 사용료소득에서 제외한다면 일부 조세조약들보다 국내세법이 사용료소득의 범위를 더 좁게 정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OECD국가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 나라들과의 개별 조세조약에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이 혼합된 혼합계약의 경우 지금까지는 그 비중의 대소에 따라 전체를 그 중 비중이 큰 소득종류로 분류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비중의 대소에 관계없이 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Keywords
기술도입비용, 지급지주의,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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