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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향

Keyword
공시회계, 손익인식시기, 거래세
Title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향
Authors
최흥식; 김성룡
Issue Date
1996-08-01
Publisher
KIPF
Page
pp. 224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확대와 더불어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동 거래의 공시회계 및 과세제도의 정비방향에 대해 먼저 각국의 사례와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거래 관련 회계제도의 개선방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파생금융상품 거래 포지션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거래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각 거래의 경제적 실체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파생금융상품거래 포지션은 헤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근거가 제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순수매매목적으로 회계 처리하고, 헤지거래 손익인식에 있어서 헤지 포지션은 헤지 對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의거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품별 특성에 맞도록 예규를 정비하고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재무제표상 계상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 참여자의 재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수량정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도 및 파생금융상품 회계.공시에 사용된 회계방법 등이 공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파생금융상품 관련 국내 과세제도의 개선 방향으로는

첫째, 세무회계상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손익인식시기를 결제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전환하고

둘째, 거래목적에 따라 손익을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익과 관련된 개인소득세제도를 정비하고

넷째, 지점 또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파생금융상품거래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과세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관행에 맞게 이에 대한 과세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하는 교육세의 정비와 시장성 있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Keywords
공시회계, 손익인식시기, 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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