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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규제제도의 개편방향

Keyword
차입금, 외국인투자, 손금산입,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
Title
과소자본규제제도의 개편방향
Authors
김유찬
Issue Date
1996-08-01
Publisher
KIPF
Page
pp. 125
Abstract
다국적기업이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할 때 실제적으로는 자본출자에 해당하나, 이를 차입금의 형태로 제공하려는 유인동기가 존재한다. 이렇게 차입금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투자위험회피의 요인과 법인단계의 과세를 줄이려는 요인을 들 수 있다. 통상 각국의 세법에서는 이자의 원천징수는 있지만 법인세법상 경비로 인정되어 손금산입되는 데 반해, 자기자본에 대한 배당은 이익처분으로 되어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서도 원천세가 과세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입금에 의한 자금조달은 법인단계에서의 과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자본금에 의한 자금조달보다 자본비용측면에서 유리하다. 이 때문에 다국적기업은 실제적으로 자본출자를 차입금의 형태로 공여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법인의 지나친 차입금 의존에 대응하여 과소자본규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과소자본규제제도 도입 국가들은 특히 외국계 기업에 대하여 이 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는 WTO 출범 및 우리나라의 OECD 가입과 함께 외환규제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단계적으로 더 자유화될 것이며 외국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규제는 거의 사라질 것이므로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의 과소자본규제제도 도입과 외국계기업에 대한 차별적 적용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의 통과로 과소자본규제제도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고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소자본규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차입금중심으로 운영되는 외국자본이 자기자본화되어서 외국자본 도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과소자본규제제도의 관련 규정이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소자본규제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야기될 여러 가지 경제적 영향 가운데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과소자본규제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조세조정법상의 과소자본규제제도가 가지는 고정비율형 제도적 요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의 관계회사로부터의 부채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에 큰 제약조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국제조세조정법상의 과소자본규제제도보다 우리나라 정부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다차입에 대한 손금불산입제도가 외국인투자기업의 활동에 큰 제약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을 동등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의 개편으로 국내법(법인세법)적인 접근방법과 국제적인 접근방법의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다. 먼저 국내법적인 접근방법인 타인자본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을 폐지하는 것은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작용하여 오히려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급격한 세부담증가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져야 한다. 두번째의 국내법적인 접근방법인 배당에 대하여도 지급이자와 마찬가지로 손금산입을 허용해주는 방안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배당에 대한 손금산입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무리한 배당을 실시하므로 재무구조가 오히려 더 취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법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는 방법을 들 수 있는데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는 자회사 차원의 법인세부담을 외국의 모회사의 세부담에서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위의 두 가지 방법과는 달리 기업의 급격한 세부담증가나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의 위험이 없다.
Keywords
차입금, 외국인투자, 손금산입,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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