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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원조정에 관한 연구

Keyword
지방재정제도, 재원배분, 징수교부금제도
Title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원조정에 관한 연구
Authors
박정수
Issue Date
1997-03-01
Publisher
KIPF
Page
pp. 172
Abstract
지방자치제의 합리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의 적절한 기능배분과 정책결정권한의 분배, 그리고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 권한 및 재원 삼자의 적정한 배분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자체가 적정한가를 평가하여 이의 조정을 포함한 지방재정구조를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나 우선 거시적인 기능배분 및 정책결정구조는 주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현행의 세원배분이나 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세원조정방안으로서는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도시지역의 자치구세와 도지역의 시.군세를 확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재원이 되고 있는 재산과세의 경우 인세형태의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비례과세 형태의 물세인 지방재산세(토지분)와 토지정책적인 고려가 감안된 신종합토지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세도 현행 재산과세의 성격과 외부성의 내재화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이용과세적인 부분을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과세인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모두 확충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공유재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대도시지역 자치구의 수직적, 수평적인 형평성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조정교부금제도의 실효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역교부금제도)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광역내에서 공존하는 자치구간에 현재와 같이 심각한 재정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법규상의 목적과 실질적인 운용간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는 징수교부금제도의 재정조정제도화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현행 지방세의 시.군.구 징수체계를 광역화하고 징수교부금을 재정형평화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지방재정제도, 재원배분, 징수교부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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