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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Keyword
일몰법, 소득세, 재산세, 세수손실법
Title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Authors
임주영
Issue Date
1997-12-01
Publisher
KIPF
Page
pp. 114
Abstract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조세지출예산제도이다. 일몰법제도(Sunset Law)를 도입함으로써 지원제도의 한시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감면의 항구화를 방지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일몰법에 의한 지원의 한시성 확보는 보장될 수 없으며 여타 문제점도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조세지원의 항구화를 방지하고 세입 및 세출정책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세지출예산의 도입 초기에는 과도한 행정비용의 지출을 막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지출의 추계 및 작성, 공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세지출예산에 편입할 세목은 우선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와 자본소득과세인 재산과세이며 상속증여세와 지방세의 경우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는 조세지출 대상으로 편입시켜 관리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지출의 추계방법은 세수손실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조세지출예산이 작성된다면 이는 반드시 공표되어야 할 것이나 지출예산과 동일하게 국회에 제출되고 심의 및 의결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공표양식은 세목별 분류에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Keywords
일몰법, 소득세, 재산세, 세수손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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