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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자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문제 소고

Keyword
영세율, 소급입법, 이중과세, 환급
Title
대중투자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문제 소고
Authors
한상국
Issue Date
1997-12
Publisher
KIPF
Page
pp. 12
Abstract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더불어 韓中 경제협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현시점에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한국기업은 대중국투자단계에서 또는 대중국투자기업의 기업활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한다. 대표적인 것이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분환급이다. 이는 조세제도의 법적 안정성 미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기업의 세부담 증가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투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애 요인의 하나라고 하겠다.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 흐름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율을 통해서 부분환급하고 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포괄위임이므로 권력분립주의에 위배되며, 1995년 7월 1일 이전으로 소급 과세되는 소급입법이며, 부분환급으로 인해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해지고 수출산업의 육성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중국의 정책당국이 조세정책을 국가의지의 산물로 파악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지만 다양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소급입법의 전례가 他稅目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알리고 둘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GATT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셋째, 제도상 환급해야할 금액의 지연환급 또는 미환급에 대하여는 중국 정부의 방침과 달리 집행되는 부분이므로 지방 세무당국이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중국 정부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넷째, 낮은 납세의식에 따른 불성실 신고, 세원관리 미비 및 미비된 세무행정 등을 감안하면 시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Keywords
영세율, 소급입법, 이중과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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