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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합병에 관한 조세정책방향

Keyword
매수법, 지분풀링법, 조세감면, 대손상각
Title
금융기관 합병에 관한 조세정책방향
Authors
김진수; 김유찬
Issue Date
1997-12-01
Publisher
KIPF
Page
pp. 133
Abstract
최근 대기업의 부도로 인해 부실화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합병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합병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시급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고 있다.

첫째, 현행 법인세법에는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의 세무처리방법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므로 매수법 또는 지분풀링법의 합병이 선택되면 그 방법에 의해 합병의 전과정에 걸쳐 세무처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매수법을 따를 경우 합병차익은 시장성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의 공정가치에 비례적으로 차감하도록 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분풀링법을 따를 경우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기관 합병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조감법에서 감면의 정도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문제를 위하여는 대손충당금잔액을 수취채권과 상계하고 부족액에 대해서 대손상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금융기관 합병시 유휴인력의 조정과 함께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지급으로 인하여 큰 규모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바 이를 이연시켜서 장기간에 걸쳐 영업이익과 상쇄시킬 수 있도록 하여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Keywords
매수법, 지분풀링법, 조세감면, 대손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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