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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관련세제의 정책방향

Keyword
접대비, 손금산입, 투명성
Title
접대비 관련세제의 정책방향
Authors
손원익
Issue Date
1997-12-01
Publisher
KIPF
Page
pp. 79
Abstract
접대비 관련세제의 정책방향은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저하와 같은 사적비용(private costs)뿐만 아니라 불공정경쟁, 부실인 허가, 향락산업의 팽창 등 접대행위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s)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전액 손금부인하는 방안과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접대비지출에 한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되 일정비율만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의무가 면제되어 접대비지출의 투명성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던 기밀비의 손금산입한도는 1997년 세법개정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접대비와 기타 경비간에 회계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접대비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과 동시에 공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접대행위의 수준이 축소되면 접대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 비용도 동시에 축소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파생되는 사회문제가 심각할 경우 사용내역에 대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산입 여부와 연계시키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을 고려할 수도 있다.

단기적 수단으로는 접대비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인당 한도액 설정, 고급.사치성 업소에서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손금부인, 접대명세제출의 의무화,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의 확대 등도 고려할 수 있다.
Keywords
접대비, 손금산입,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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