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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Keyword
조세구조, 소득세, 보유세
Title
조세체계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Authors
손광락
Issue Date
1993-09-01
Publisher
KIPF
Page
pp. 10
Abstract
소득과세 대 소비과세 비율의 적정화 측면에서 보면 현행 세제는 사회적 형평을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고 소득세율이나 소득과세의 비중에 비하여 소득세 면세점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향후 사회적 형평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 강화된다면 소득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사회후생을 증가시킨다. 소득과세의 비중을 높일 경우 한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 각종 소득공제의 인상을 억제하고 비과세.감면을 축소 조정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우리나의 내국소비세 부담율(내국소비세의 대 GNP 비율)이 국제적인 관점에서 본 내국소비세의 부담능력과 비슷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직.간접세 비율의 시정문제는 내국소비세의 부담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세의 부담율을 높임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내국소비세 부담율의 대폭 감축은 어렵기 때문에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율조정은 곤란하다 하더라도, 개별소비세인 특별소비세, 주세 그리고 지방세 일부 세목에 있어서 세율의 부분적인 인하 내지 과세대상의 축소 조정은 증세를 전제로 세제개편을 하는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향후 재산과세 정책은 부동산 보유세의 비중을 현재보다 4~5배 가량 증가시키는 반면 거래.이전관련 재산세를 대폭 감소시키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의 경우 법인관련 조세부담율이 매우 낮은데, 향후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법인관련 조세부담율을 상당 수준 제고할 저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관세부담율은 조세정책보다는 주로 산업정책의 견지에서 적정수준이 설정되어야 하겠으나, 현재의 관세부담율은 국제적 평균치에 비해서 너무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우리나의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너무 낮은데, 앞으로 복지재정 수요의 상당부분이 사회보장기여금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Keywords
조세구조, 소득세,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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