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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개선방향

Keyword
정책금융, 금융자율화, 융자사업
Title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개선방향
Authors
유시권; 임주영
Issue Date
1993-10-01
Publisher
KIPF
Page
pp. 70
Abstract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이하 財特)는 재정투융자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이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의 하나인 정책금융의 축소를 위해서는 재정이 이를 대체할수 있는 제반여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財特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작업은 이러한 여건마련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財特은 예산회계제도로 운영됨에 따라 재정투융자사업을 통일적.탄력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원확보의 안정성과 계속성이 결여되어 있고, 동일 회계안에 이질적인 사업들이 병존하고 있어 투융자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금융자율화의 흐름 속에서 정책금융이 점진적으로 폐지된다면 재정투융자사업 중 특히 융자사업이 이를 대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財特의 장기적 개선방향도 융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財特이 담당하고 있는 이질적인 기능들을 각기 특수성에 입각하여 분리.독립시키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자계정상의 출자기능과 차관계정을 특별회계로 분리한다.

둘째, 출자계정상의 출손기능을 일반회계로 귀속시킨다.

셋째, 융자계정을 통합융자기금화한다.

넷째, 각종 융자성 기금들은 통합재정융자금(가칭)으로 통페합한다. 기금을 통폐합하여 정비하고, 특히 융자성기금은 통합하며, 추후 기금의 신설은 국가의 부담이 아닌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특정목적에 사용하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한다.

다섯째, 통합재정융자기금에서 국채인수와 발행업무를 통괄한다.

여섯째, 공공자금의 통합재정융자기금에의 예탁을 강제화한다. 단, 금리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예탁금에 대해 시장금리는 보장해야 한다.
Keywords
정책금융, 금융자율화, 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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