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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유세의 귀착: 재산세의 소득분배효과에 대한 재고찰

Keyword
토지세, 건물세, 누진세
Title
재산보유세의 귀착: 재산세의 소득분배효과에 대한 재고찰
Authors
김명숙
Issue Date
1994-05-01
Publisher
KIPF
Page
pp. 68
Abstract
우리나라의 재산보유세제도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첫째, 지방세이면서도 세율이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결정되며,

둘째, 토지와 건물이 분리과세되며,

셋째, 누진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넷째, 재산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매우 복잡한 차등세율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토지세는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며 토지소유가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있고, 1990년 종합토지세의 도입으로 토지소유자별 합산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그 소득배분효과가 매우 누진적으로 나타났다.

건물세는 재산보유세 귀착에 관한 두 견해에 따라 소득분배효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부통적 견해에 입각하여 건물세를 크게 주택과세와 비주택과세로 구분하여 각각 주거비 기준과 총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소득계층간 부담분포를 결정하고 소득 10분립별로 건물세 부담율을 산출한 결과 두 경우 모두 소득분배효과가 역진세이며 비주택과세에 비해 주택과세의 역진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보유세 귀착에 관한 새로운 견해에 입각하여 소득계층별 재산소득의 비율에 따라 건물세액의 소득계층간 부담분포가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소득 10분립별 부담율을 산출한 결과 건물세의 소득분배효과가 대체로 누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토지세, 건물세, 누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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