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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설정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Keyword
인적용역, 교육용역, 부동산임대용역, 농림수산업
Title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설정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Authors
김유찬
Issue Date
1995-06
Publisher
KIPF
Page
pp. 103
Abstract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상 면세범위설정은 정책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분야에도 그 혜택이 계속 부여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도입당시와는 여건이 크게 달라진 오늘날에 와서는 부가가치세 제도상의 면세범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인적용역 중 법무·회계·기술서비스 및 기타 상담소·직업소개소 용역은 특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 과세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학술·기술연구용역은 기술개발 지원 차원에서 과세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자유직업에 해당하는 인적용역도 근로유사용역으로서 현행대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



교육용역의 경우 사설학원등의 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외국어·스포츠 등의 교육용역은 과세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공계통의 기술계 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예외적으로 비과세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현행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농·임·축·수산물의 경우 비식용 농업생산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농민이 과세와 비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Keywords
인적용역, 교육용역, 부동산임대용역, 농림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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