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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산세 관련 제도의 합리화 : 가산세와 조세형벌의 경제적 분석

Keyword
탈세, 가산세, 조세형벌
Title
우리나라 가산세 관련 제도의 합리화 : 가산세와 조세형벌의 경제적 분석
Authors
손광락
Issue Date
1997-08-01
Publisher
KIPF
Page
pp. 102
Abstract
우리 사회에서 탈세가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되어 버린 것에는 세무조사 수준의 미흡에도 일부 원인이 있겠지만 탈세의 처벌과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바가 매우 크며, 본 연구는 탈세의 처벌과 관련된 가산세 및 조세형벌 문제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형벌 가운데 벌금형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과세당국이 벌금형을 거의 부과하고 있지 않는바, 현재의 세무조사 수준과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최고수준은 탈루세액의 1.5배 정도로 인하하고 벌금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가산세는 현재 대부분 탈루세액의 1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탈세의 고의성 정도가 조세형벌의 부과대상에 이르지는 않으나 상당히 고의성이 높은 탈세(예: 사위 혹은 과실에 의한 과소신고, 세금계산서 미제출 혹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제출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탈루세액의 40∼7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칭: 중가산세)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① 모든 세목의 무납부가산세는 이자세의 형태를 취하여야 하며, 현행 가산금제도와 통합하고, ② 세액의 납부와 직접적으로 연관 지우기 어려운 세법질서의 위반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액가산세 제도를 도입하며, ③ 무신고자가 신고기한 이후에도 신고할 수 있는 지연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Keywords
탈세, 가산세, 조세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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