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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세제도의 정책과제와 개편방향

Keyword
주세, 소비세, 주세개편
Title
우리나라 주세제도의 정책과제와 개편방향
Authors
성명재
Issue Date
1997-11-01
Publisher
KIPF
Page
pp. 158
Abstract
주세의 과세목적은 재정수입 확보에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1인당 주류소비량 증가율이 둔화되고 인구증가율 또한 하락하면서 주세의 세수확보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반면에 음주운전의 증가, 노동력 손실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과 같은 음주의 폐해가 사회 경제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의 축소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주세의 과세목적도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한 소비억제적 조세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는 대체로 고가 고급주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저가 저급주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세부담의 역진성 보완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외부불경제 축소 측면에서의 소비억제기능이 미약한 편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고급주류에 대한 소비가 중 저소득층까지 크게 확대되면서 역진성 보완기능도 미약해지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주류소비 패턴에 따라 주세의 형평성 제고기능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만큼 그러한 측면보다는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를 축소하기 위한 방향에서 주세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EU는 우리나라의 주세제도가 위스키를 비롯한 수입주류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EU는 수차에 걸쳐 양자협의를 개최하여 주세율 체계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EU는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한 EU 주세협의의 주된 쟁점은 소주와 위스키에 대한 세율격차 문제에 있는바 EU는 소주와 위스키가 직접경쟁 또는 대체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허용기준 범위 이내로 세율격차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건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소비억제적 조세로서 주세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한 EU 주세협의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해 알콜도수가 높은 스피릿류를 중심으로 주세율을 알콜도수에 비례하여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맥주에 대한 주세율이 위스키보다 높은데 이는 외부불경제 및 형평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맥주 세율을 최소한 위스키 세율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최근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맥주 세율을 조정하기보다는 중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개편에 있어서는 주세의 외부불경제 축소효과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 위스키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기보다는 소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개편할 경우에는 소주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는바 관련 주류업계의 경영압박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국민경제의 후생증대를 위해 불가피한 것인 바, 소주회사의 경영압박 문제는 생산성 제고와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통해 내재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주세, 소비세, 주세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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