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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Keyword
보증료수입, 위험정도반영, 도덕적해이
Title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이기영; 김종만; 김관영
Issue Date
1997-09-01
Publisher
KIPF
Page
pp. 267
Abstract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는 주택금융시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주택금융기관들의 경쟁심화, 주택금융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부담의 증가 등을 초래함으로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금융기관에 의한 기금출연은 폐지하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증료율의 상향조정을 통하여 제비용을 보증료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충당금 역시 보증료 수입으로 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나 급격한 보증료율 인상으로 인한 피보증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정부 재정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보증료율은 피보증인의 위험의 정도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분석 결과 주택사업자의 위험이 개인보다 크고, 개인의 경우에도 임차자금이 중도금과 주택의 취득 및 개량자금에 대한 보증위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금융기관들이 보증의 인수나 차입자의 관리에 있어서 기회적 행동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증에서 발생한 사고 및 대위변제의 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실적이 불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보증계약을 취소하거나 보증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넷째, 향후 보증인수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Gross Debt Service Ratio와 Total Debt Service Ratio이다. 이 기준에 입각하여 보증인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보증인의 소득, 직업, 자산 및 부채 등 신용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를 축적하여야 한다. 한편 보증료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융자비율과 보증기한 및 보증한도이다. LTV에 따라서 보증료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가격, 위치, 전망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다섯째, 향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주택구매 예정자의 신용보완에만 전력하고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은 점차 축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보증의 경우에는 보증대상을 직접적인 주택건축시공과 연계된 사업자 주택자금으로 한정하고 사업자 보증부문은 별도 계정으로 운영하여 독립적인 보증료율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Keywords
보증료수입, 위험정도반영, 도덕적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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