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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의 실태와 정책방향

Keyword
준조세, 조세전환, 부담금폐지
Title
준조세의 실태와 정책방향
Authors
손원익
Issue Date
1998-12-01
Publisher
KIPF
Page
pp. 195
Abstract
일반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 중 생산비용과 조세를 제외한 공과금, 부담금, 분담금, 기금출연금과 같이 법령상 부담의무가 있는 것과 기부금, 성금 등과 같이 법령상의 부담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이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 부담이 강제되는 것을 총칭하여 준조세라 한다.

본 보고서는 각종 부담금·기금·회비 등의 부과대상, 부과방법, 재원구성 및 지출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부행위에 대한 자발성 여부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준조세에의 포함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준조세의 범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명백한 법적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각종 부담으로서 사업자의 부담이 직접적인 이득 또는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정의에 의한 준조세 규모에 비자발적 기부금을 포함한 것을 총 준조세 규모로 한다.

준조세 규모 5조 8,153억원에 비자발적 성격의 기부금 895억원을 합하면 총 준조세 규모는 5조 9,018억원이며 비자발적 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총 준조세 규모는 6조 1,752억원에 이른다. 이 중 4대 보험에 해당하는 것을 차감하면 그 규모가 1조 6,178억원(비자발적 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면 1조 8,882억원)에 이르고, 이것이 우리 나라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의 준조세라 판단된다.

각종 부담금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부담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정부 내의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부담금의 신설, 변경, 폐지 등을 관할할 수 있는 법률의 정비,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관리가 각 부처를 초월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부담금의 신설단계에서부터 모든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심의할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비합리적인 부담금의 신설 및 부적절한 운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준조세의 적정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종 부담금에 대한 조세로의 전환, 부담금의 폐지, 사업조정 및 통합, 운영상의 개선 및 활성화, 법적인 근거 강화 등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eywords
준조세, 조세전환, 부담금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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