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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하 조선의 조세정책

Keyword
증세정책, 연초세, 가옥세, 특별세
Title
일정하 조선의 조세정책
Authors
차병권
Issue Date
1998-03-01
Publisher
KIPF
Page
pp. 235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한 후 조선에서 시행한 조세정책을 개관하고 그 효과분석과 함께 그 특징과 유산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19세기 말엽에 개항(1876)을 전후하여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개혁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수용태세가 미비하였고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청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각축으로 근대화를 위한 개혁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오히려 개화와 보수의 갈등과 외세의 침략에 대한 민족의 저항을 증폭시켰다. 일본은 군함을 앞세워 조선의 개항을 강요한 후 조선 내에서 각종 경제적 이권을 확대하는 가운데 군사력을 앞세워 내정개혁의 추진이나 정변의 강행, 왕궁의 침입, 왕비의 살해 등 갖가지 만행을 자행하였고, 청일러일전쟁을 통하여 조선에서 패권을 잡게 되자 1905년 11월에 조선을 강제적으로 보호국화한 데 이어 1910년 8월에는 조선을 식민지화하게 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통치는 실질적으로 조선을 보호국화한 1905년부터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재정고문의 파견과 통감부(Office of Resident-General)의 설치에 이어 조선의 합병에 이르는 기간중 일본은 조선의 재정을 장악하는 데 우선과제를 설정하였으나 식민지 경영을 위한 재원조달의 일환으로 1909년에 가옥세와 주세 및 연초세를 도입하였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10년 9월 이후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였던 1945년 8월 15일에 이르는 기간중 일본은 조선에서 식민지통치를 위한 재원조달과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된 침략전쟁의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관된 증세정책을 유지하였다. 헌병을 앞세운 통치로서 악명이 높았던 조선통치의 초기단계(1910∼1919)에는 법인 소득세, 사탕소비세 등 7개 세목이 신설되고, 지세의 과세표준을 지가로 개정하는 한편 연초세의 세목을 늘리고 주세 및 연초세의 세율을 인상하였다. 3.1운동을 계기로 조선통치정책이 표면상 유화·회유정책으로 전환되는 한편 식민지적 종속경제의 발전을 지향하였던 식민지통치 중기단계(1920∼1936)에 있어서는 일반소득세와 상속세, 영업세 등 10개 세목을 신설하고, 주세와 사탕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였다. 또한 2차(1927년과 1936년)에 걸친 일본 및 지방세제 정리를 통하여 지방세의 增收에 박차를 가하였다.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이어 침략전쟁을 동남아지역에서 태평양지역에까지 확대한 후 패전에 이르렀던 침략전쟁기(1937∼1945)에는 당초 북사건특별세나 지나사변특별세의 창설로 조세를 증징하였으나 1940년 제3차 세제정리를 통하여 특별세를 모두 독립세로 개정하고, 소득세를 위시한 16개 세목에 대한 증징이 이루어졌다. 그 후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매년 직접세 내지 간접세 중심 또는 전면적 조세증징이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중 신설된 세목은 법인자본세를 위시하여 휘발유세, 통행세, 입장세, 물품세 등 21개 세목에 달하였다. 일본의 일관된 증세정책은 세수의 증징에 최대의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다종다양한 세목으로 구성된 복잡한 조세체계와 불공평한 조세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조세도덕의 퇴폐와 중앙집권적 세제의 확립이란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
Keywords
증세정책, 연초세, 가옥세, 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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