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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Electronic commerce and taxation)

Keyword
Title
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Electronic commerce and taxation)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Issue Date
1997-12-01
Publisher
KIPF
Page
pp. 124
Abstract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터넷의 확산은 이른바 가상시장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향후 정부의 조세영리 능력과 관련하여 대단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책자는 OECD와 공동 개최한『한국조세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전자상거래가 제기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국가 상거래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Taxation in cyberspace / Jeffrey Owens》



전자상거래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세제 및 세정에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전통적인 세무조사의 유효성이 감소되고, 개별 납세자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이며,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득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거래의 중개기관이 없어짐에 따라 과세포착지점을 파악하기가 곤란해지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에 직접예금에 의한 납세협력 및 징세비용의 절감, 전자세무신고에 의한 납세자의 편의성 및 경제성 제고, 사회보장세 등 기타 봉급에 대한 세금에 대한 자동징수체계의 구축을 통한 고용주의 편의 제고, 통관절차의 능률화, 과세정보 교환의 용이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소비세제에 있어서 공급장소의 개념, 조세협약에 있어서 고정사업장의 개념, 소득의 특성 규정 및 이전가격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국가간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과세방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7가지 범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형평성: 유사한 거래에는 동일한 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간편성: 행정비용과 납세순응비용은 가능한 한 최소화되어야 한다.

셋째, 명확성: 납세자는 부여되는 조세의무를 사전에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효율성: 적정한 조세가 적시에 과세되어야 하며 잠재적 조세회피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경제적 왜곡의 회피: 기업의 의사결정이 조세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조세제도가 고안되어야 한다.

여섯째, 유연성과 동태성: 기술과 상업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조세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인터넷 과세베이스 배분의 공정성: 내국세법 및 국제조세 원칙은 과세베이스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 / 정영헌》



정보통신 부문의 혁신적인 기술발전은 세계경제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에 새로운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만약 현재의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이 정보통신혁명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존의 가치 틀 및 기술에 머무르게 된다면 앞으로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30년 이내에 민간소비지출의 30%를 점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Forest Research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1997년 현재 전세계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1,138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오는 2000년에는 6,57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로 요약되는 현재의 경제환경 변화는 정부의 조세관리 능력을 상당부분 무기력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세정책과 게무행정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바로 정부정책이 전자상거래를 위축하고 나아가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하여 종국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조세의 '중립성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중립성이라 함은 기존의 전통적 상거래 든 전자상거래든 동일한 세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화의 진전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조세수입의 누출을 야기할 것이다. 이는 법인세율 및 소비세율의 전세계적인 하향 평준화, 관세장벽의 점진적 와해, 세원포착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상되는 세수부족분을 보전하기 위안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중립성'의 확보차원에서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절한 과세방법, 특히 기술적인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국세청은 세무전문가 및 정보통신전문가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대책반'을 구성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세관련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을 무관세지대로 하자는 선진국들의 동향에 대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며 다자간 협상에 대비하여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내국세 부과를 위해서는 가상과세관청의 기초구조 및 세법적용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존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계속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넷째, 상업용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전자화폐를 통한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자화폐 발행인에 대한 거래등록 보존 및 신고의무를 적절히 설계해야 한다.

여섯째,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정책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조세전문가 및 정보통신전문가로 구성되는 '전자상거래 대책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Challenges posed by the internet for VAT / Ian Hutchison》



국제간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로 대두된 것이 전자통신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공급지주의/고정설비주의의 원칙의 실행방향과 이로 인한 이중과세나 과세누락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역과 조세경쟁에 미치는 영향이다.

부가가치세 등은 소비지출에 대한 과세이며 기본적으로 소비가 발생하는 곳의 과세당국이 과세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 등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상품이동에 중립적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현재의 부가가치세제도가 이러한 새로운 거래형태의 증가현상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간의 부가가치세 조정에 관하여 가장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EU의 입장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공급지주의/고정설비주의의 원칙은 고객이 거주하거나 고정된 설비를 가지고 있는 곳이 공급지이며 이곳의 과세당국이 과세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비과세의무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서비스 공급자가 고정설비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공급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대가가 지불될 때 서비스공급자는 이 서비스가 소비되는 나라에 아무런 고정설비없이 이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EU국가간에 그리고 EU국가들과 같은 부가가치세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외에 캐나다와 같이 EU국가들과 다른 일반소비세(GST)를 가지는 나라와 부가가치세 시행국가들 사이에서는 이중과세나 과세누락현상이 발생하여 비효율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급지주의 원칙이나 고정설비 원칙 등의 부가가치세 시행원칙들을 부가가치세의소비지국과세 원칙의 성격을 보다 잘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며 또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공급지주의 원칙이나 고정설비주의 원칙에 대한 보다 일관적인 정의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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