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연구(Review of Fiscal Studies) 제5권 제1호(통권 제8호)
- Keyword
- 교육비, 유산, 소득이전, 유인대책
- Title
- 재정연구(Review of Fiscal Studies) 제5권 제1호(통권 제8호)
- Authors
- 한국조세연구원
- Issue Date
- 1998-08-01
- Publisher
- KIPF
- Page
- pp. 148
- Abstract
- ☞ 改題: 『재정금융연구』 ⇒ 『재정연구』
《공·사교육비와 조세 / 박기백》
본 연구는 교육비 지출이 소비이자 투자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점과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점을 감안하여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한 다음 사교육비와 조세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교육비 증가가 반드시 사교육비의 감축으로 연계되지는 않는다. 특히,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하여 공교육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은 반대의 결과, 즉 중산층의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간접세의 비중 증가는 사교육비 지출이 사회적 최적보다 과다해지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간접세(교육에 대한 간접세 제외) 비중을 축소하고, 교육 용역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사교육비의 상대가격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Private Education Cost and Taxation)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en tax and private education cost by incorporating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eduation. First, education is consumption and investment. Second, public(private) education has a property of public(private) goods.
The results imply that the increase in educational expenditure by government may fail to reduce private education cost. Furthermore, education expenditure of middle class is likely to increase if public education is financed by wealth tax.
The increase of proportion of indirect taxes to direct taxes makes the private education expenses greater than social optimum, which implies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proportion of direct tax to reduce private education cost. And the tax on education service reduces private education cost by increasing relative price of education.
《조세정책 평가모형에서 유산이 주는 경제학적 함의 / 김재진》
미 재무성이 1977년에 발간한 『Blueprints for Basic Tax Reform』에서 미국의 현 세제를 개인소비세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 이후로 여러 학자들은 소비세제로 전환하면 장기적으로 후생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며 미국이 다른
OECD국가와 마찬가지로 소비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1983년에 Auerbach와 Kotlikoff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최초로 세제전환시 과도기 동안에 발생할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는데 미국이 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후생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단기적으로 과도기 동안에는 노년층의 후생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많은 선험적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유산이 자산축적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델에서는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본 모델에서는 유산을 포함하되, 총 자산축적 중 유산의 기여분에 대한 기존의 추정치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최저치인 25%를 가지고 미국이 10%의 단일 부가가치세를 도 입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CGE모형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은퇴 후의 재산의 감소가 유산을 포함함으로 인하여 훨씬 완만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유산의 기여분에 대한 기존의 추정치 중에서 최저치를 사용하여도 부가가치세 도입시 장기적으로 후생의 증가를 가져옴은 물론 과도기 동안에도 노년층의 후생감소가 Auerbach와 Kotlikoff가 우려한 대로 심각한 수준이 아님을 말해 준다.
(The Effect of Bequests on the Introduction of a Value-Added Tax)
Since the U.S. Treasury Department published Blueprints for Basic Tax Reform(1977), many studies advocated the adoption of a consumption tax in the U.S.,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to suggest that it could lead to long-run welfare gains for all generations. However, in contrast to other studies, Aauerbach and Kotlikoffs study(1983) paid attention to transitional issues for the first time. They found that the shift to a consumption tax would lead to large long-run welfare gains, at the cost of creating hardships for the elderly at the time of policy change. However, their model failed to include bequests, which, as many studies have shown, can explain a large portion of existing capital stock.
In this paper, I examine the effects of adopting a 10% uniform Valued-Added Tax(VAT), using a computational generaltional equilibrium model. I include bequests in my nodel and run a simulation, using minimum estimates for the ratio of bequests as a proportion of total wealth. The results of my study show that a smoother welfare profile can be produced over a given life cycle with bequests. Further, the study shows that the welfare loss to the elderly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immediately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a VAT) can be reduced to a fair extent, even when using conservative estimates for the share of bequests in total wealth.
《인적투자와 물적이전에서 나타나는 과세효과 / 국중호》
본고에서는 세대간의 소득이전 형태가 물적이전과 인적투자로 나뉘는 경우에 나타나는 과세의 효과 및 그 배분문제를 다루고 있다. 물적이전은 직접적으로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비하여, 인적투자는 가득능력의 증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득의 증가를 가져다 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물적이전에는 상속세 등의 물적이전과세가 부과된다. 이에 비해 인적투자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가득능력의 증가에 따른 노동소득이 발생하는 장래 시점에서 과세된다(과세의 연기효과). 이때 인적투자에 의한 이전에 과세되는 것은 소득이전과세가 아닌 노동소득과세이다(과세의 전환효과). 이러한 과세의 연기 및 전환효과에 따라 과세의 비대칭성이 있게 되고 물적이전과 인적투자의 배분에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 이 경우 최적과세체계에 따른 물적이전과 인적투자에의 자원배분을 보면 물적이전에 비하여 인적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인적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경제체제 전환기의 신용제약기업에 대한 정부의 유인정책 /
한도숙》
본 논문에서는 아직 시장경제체제가 정착되지 않아 금융 및 신용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동부유럽의 경제구조 개혁의 과도기 동안에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생산에 소요되는 투입요소의 구입을 위한 자금에 대한 사전적 화폐보유(cash-in-advance)유형의 유동성제약을 완화하는 정부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입요소에 대한 가격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유동성제약을 완화하고 기업들의 산출량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투입요소에 대한 보조금정책은 기업의 생산성에 대한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동부유럽의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성에 따른 자발적인 개인 선택을 기대할 수 없어 이와 함께 산출에 대한 조세라는 또하나의 유인대책을 도입함으로써 각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성에 따른 투입요소량의 결정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보조금과 조세를 이용한 정부의 유인대책은 투입요소에 대한 가격보조시 소요되는 재원을 최종산출에 대한 조세로 충당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Keywords
- 교육비, 유산, 소득이전, 유인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