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VAT의 면세 및 영세율 적용범위에 대한 평가와 조정의 기본방향 cover image

VAT의 면세 및 영세율 적용범위에 대한 평가와 조정의 기본방향

Keyword
전문인적용역, 영리교육용역, 정부업무대행단체
Title
VAT의 면세 및 영세율 적용범위에 대한 평가와 조정의 기본방향
Authors
김유찬
Issue Date
1998-12-01
Publisher
KIPF
Page
pp. 70
Abstract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는 특정 업체나 업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면세가 중간단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세부담을 증가시키게 되어 가격체계를 왜곡하며 거래과정도 왜곡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에 따르면 미가공식료품과 농·수·축·임산물, 수돗물, 연탄, 국민주택 그리고 의료보건영역, 교육용역, 보험용역, 국민주택건설용역,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생산요소 용역인 토지, 금융 보험용역 등과 전문적 인적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업(정부업무대행업체)이 제공하는 재화 용역 및 농.어업용 석유류 그리고 수입된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데 최근 기업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인적 용역과 학원 등의 영리교육용역 그리고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일부 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있다.

법무, 회계, 기술서비스 등의 전문인적용역은 여타 재화의 공급과 구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더욱이 법무, 회계서비스 등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서비스이므로 이를 비과세하는 것은 세부담의 역진성을 야기시키게 되므로 과세로 전환 되어야 할 것이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의 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그 수요가 주로 고소득층이며 공 사립학교 법인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정부업무 대행단체 중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 제공하는 재화는 조속히 과세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인적용역, 영리목적 교육용역, 그리고 정부업무 대행단체 중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 제공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으로써 직접적인 세수증가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의 상호대사기능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전체의 과표양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이나 보험의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포괄적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이나 투자가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Keywords
전문인적용역, 영리교육용역, 정부업무대행단체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