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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방향

Keyword
조합과세이론, 조세특례제한법, 벤처산업
Title
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방향
Authors
김재진; 김진수
Issue Date
1998-12-01
Publisher
KIPF
Page
pp. 164
Abstract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조합관련 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투자조합도 조합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조합 이전에 먼저 조합과세이론을 세법에 도입하는 일이고, 둘째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조합 관련 조세지원조항 중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개선하거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의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징수할 때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시중자금이 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산업으로 유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한 형태로서 조합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 조합을 기업활동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이에 관한 과세이론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일반법인에 비하여 조합이 상대적으로 지닌 세제상 장점과 조직과 운영상의 유연성으로 인하여 세법상 조합에 관한 이론을 도입함은 소규모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다양화된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음은 물론이고, 투자조합의 활성화를 통한 벤처산업의 육성도 도모할 수 있 다. 따라서 지금처럼 필요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에 투자조합에 관한 조세지원사항을 추가하기보다 모법인 세법에 조합에 관한 조항을 기업 영위의 한 형태로 정식으로 인정하고 입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다음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조합에 관한 조항 중에서 일관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합과세이론에 입각하여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첫째, 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일반법인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일반법인의 투자조합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으로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과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내국법인이 투자조합을 통하여 투자하거나 융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도 손금산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창업투자조합의 창업자에 대한 회수불능채권 발생시 창업투자회사와 동등하게 대손금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여섯째, 투자조합원에 귀속되는 창업자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벤처캐피탈회사처럼 비과세해주거나 세액공제를 해주어야 한다.
Keywords
조합과세이론, 조세특례제한법, 벤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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