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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업인수제도 및 기업인수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Keyword
공개매수제도, 국내과세권
Title
우리나라의 기업인수제도 및 기업인수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Authors
김유찬
Issue Date
1998-12-01
Publisher
KIPF
Abstract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기업인수는 정부주도하에 산업합리화정책 또는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이용 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공개매수제도가 이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적대적 기업인수행위가 등장하였다. 향후로는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결합의 가장 중요한 형태 중의 하나인 기업인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과 외국인의 적대적 기업인수 허용 등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업인수가 활성화되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의 진입을 촉진하여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형성하는 효과와 함께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인수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경영의 외부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선진경영기법이 국내기업에게 전수되어 경영풍토를 일신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부실기업의 퇴출이 기업인수 시장을 통해 활성화되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게 된다.

기업인수가 활성화되면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는 외국인의 공격적 기업인수에 대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국내 세법을 개정하여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더라도 조세조약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법인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은 과세가 불가능하므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그린메일을 시도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경영권 보호를 위하여 기존 대주주가 이를 되사는 경우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금액(그린메일)을 과세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향후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하여 이자비용 공제를 부인할 필요가 있다.

또 법인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의 범주가 아닌 부동산가격 상승을 이용한 소득을 얻는 경우 이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린메일지급금 수령자에 대하여 동 소득을 중과세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그린메일지급금 수령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나 주요 외국과 맺은 조세조약상 외국인의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국내에서 불가능하더라도 주식양도차익과 장내주식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국내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Keywords
공개매수제도, 국내과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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