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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 일본의 재정개혁과 세제개편

Keyword
재정적자, 감세정책, 구조적요인, 순환적요인
Title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재정개혁과 세제개편
Authors
국중호
Issue Date
1998-12-01
Publisher
KIPF
Page
pp. 144
Abstract
일본은 1973년 석유위기 이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구미제국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多額의 공채발행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재정적자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재정적자의 누적에 따른 폐해로서 세대간의 불공평, 재정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신용 실추, 재정의 경직화, 금리상승으로 인한 민간설비투자의 억제효과를 들고 있다. 이들 폐해 또는 부작용이 활력 있는 경제 사회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재정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그 목표로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 2005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수준으로 달성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이후 민간수요의 증대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구조개혁법을 동결하기에 이르렀고 개혁기조와는 반대로 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1998년 4월과 11월에는 종합경제대책과 긴급경제대책 등 일련의 경제대책을 발표하고, 1999년도 세제개정대강에서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 법인세율의 국제수준으로의 인하 등 (항구)감세정책의 실시를 내세우고 있다. 비록 이들 경제대책이 재정구조개혁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나 장래 소자녀(少子女).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개혁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이다.

일본 재정구조개혁을 참고하여 얻을 수 있는 주요 정책시사점은 첫째, 경제불황시 그것이 순환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 둘째,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저성장 경제로 진입하는 경우 정부주도의 경기조정정책이 고도성장 경제를 계속하여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 재정규모에 맞는 복지비 지출로 재정 경직화와 세대간의 불공평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 넷째, 높은 외채의존도 또는 북한과의 대치국면 등 재정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취해지고 있는 감세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정책시사점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감세정책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비효율성이 팽배해 있는 곳에 유효수요를 적극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성을 더 크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이 한창인 우리의 현 시점에서 감세정책 위주의 경기부양정책은 구조적인 요인과 순환적인 요인을 구분하지 못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감세정책을 주요수단으로 하는 경기부양정책은 케인즈적인 경기순환의 후퇴기를 치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정책과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비효율 발생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자는 소득세 감세를 통한 소비촉진책이나 재고 조정 등을 통하여 경기후퇴기를 조정하기 위한 재정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일본 지방세 개혁의 골자는 법인사업세를 개혁하여 소득과세의 비중을 낮추고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되고 있다. 1997년에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것은 그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지방)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여 소득, 소비, 자산간에 균형이 잡힌 조세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다. 그 근간에는 소득, 소비, 자산과세의 균형에 의한 효율과 형평의 달성이라고 하는 정책목표가 자리잡고 있다.

주민세 감세라는 감세정책도 경기부양을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각 과세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배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세의 개혁방향도 궁극적으로는 각 과세의 균형적인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방세 중에서 소득 및 소비과세의 확보를 지방세개혁의 주요 과제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의 소득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더해 지역 간의 소득격차가 심한 것도 소득과세의 비중을 높여나가기에는 어려운 요인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소득 및 소비과세를 높여 나갈 경우 우선 지방의 세원으로서의 소득 확보와 지역간의 소득격차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Keywords
재정적자, 감세정책, 구조적요인, 순환적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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