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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시대의 조세정책

Keyword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원천지국과세
Title
전자상거래 시대의 조세정책
Authors
김유찬; 홍범교
Issue Date
1998-12-01
Publisher
KIPF
Page
pp. 136
Abstract
전자상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신원 확인의 어려움,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변환장치의 사용 등으로 조세행정상의 문제를 유발시킨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의 과세제도의 기본원칙이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내의 조세제도 및 행정을 바꾸어 나가는 동시에 정부는 OECD와 같은 국제 기구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국제규범이 정립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를 보면 消費地國 과세원칙을 지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 세법의 과세대상에 수입서비스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수입되는 용역에 대하여 사업자에게는 대리납부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되 개인의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제도를 활용하며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소득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향후 OECD에서도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원천과세를 하는 방안으로 원천지국 과세권의 확대 주장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 방안이 우리나라의 과세권 확보에도 도움이 되므로 이를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문제 해결의 핵심적 과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사실, 거래내용 및 당사자의 확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의 포착, 과세표준 파악 및 불성실신고자 색출 등을 위해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적기에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과세당국은 지불결제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결제과정에 개입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써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과세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징세과정에서는 결제대금이 서비스의 대가인지 상품의 대가인지, 혹은 사용료소득이 함께 송금되는 경우나 과세회피 목적으로 다른 명분으로 송금하는 경우 이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요구하게 됨으로써 수반되는 엄청난 행정비용이 실현 가능성을 줄이게 될 것이다. 지불시스템을 통한 과세방향은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점과 비용측면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는 데 있다고 하겠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주지국이 보유하는 사업자의 신원 및 등록정보, 매출처별 거래내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제공하여 국제간에 공동으로 과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세의 실효성 확보에 유리할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위한 국제적 협조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큰 관건이다.
Keywords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원천지국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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