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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Keyword
타익신탁제도, 소득세, 재산권
Title
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Authors
김재진; 홍용식
Issue Date
1998-07-01
Publisher
KIPF
Page
pp. 155
Abstract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형식적인 귀속자인 수탁자 대신에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인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과세된다.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이론 중 신탁실체이론에 의하면 신탁재산을 과세의 주체로 인정해 신탁이익의 분배금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나, 신탁도관이론에 의하면 이익분배 전의 운용과정에서 발생된 소득의 내용에 따라 그 수익자에게 개별적으로 과세한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재산의 조달과 운용방법에 따라 소득의 내용이 달라져야 하므로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금전.실물신탁의 여부, 단독.합동운용신탁의 여부, 특정.불특정운용신탁의 여부, 타익신탁의 경우 취소가능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첫째, 위탁자가 신탁원본의 수익자이고 제3자가 신탁수익의 수익자가 되는 타익신탁제도의 경우 과세형평상 신탁수익에 대해 위탁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며, 취소가능한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수익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둘째, 타익신탁의 경우에 장래에 받을 이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액평가시점에서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금리와 연계시켜 미래수익률을 확정시켜야 한다.

셋째, 취소가능한 타익신탁의 경우에 한해서 수익자가 신탁의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수회 분할하여 받는 때에는 應能負擔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익자가 실제로 분할하여 지급받았을 때 그 각각 분할하여 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실수령액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며, 또한 원본 및 수익을 수익자가 실제로 받기 전까지는 위탁자(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로 간주해야 한다.

신탁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각종 세법상에 단편적인 보완책만이 모색되어 왔던 조세정책에서 탈피하여 신탁의 발전과 신탁의 이해관계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논리체계상 일관성있는 신탁세제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Keywords
타익신탁제도, 소득세,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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