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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 운용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Keyword
민영보험회사, 의무보험, 의무급여
Title
산재보험제도 운용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이기영
Issue Date
1998-03-01
Publisher
KIPF
Page
pp. 120
Abstract
산재보험제도 다원화의 비용 편익 분석 결과, 산재보험제도의 다원화가 순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산재보험제도의 다원화가 산재보험료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이 실증적으로 분석되었다.

산재보험제도의 다원화시 첫째, 민영보험회사의 참여 둘째, 산재보험의 의무보험 유지 셋째, 의무급여의 현행 방식 유지 등 세 가지 요소를 충족시킨다는 원칙을 설정한 후, 도입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단계적 접근을 취한다. (1) 근로복지공단과 민영보험회사 상호간에 보험료율, 보험상품 및 부서서비스 경쟁을 허용하는 등 전면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 (2) 근로복지공단 및 민영보험회사 등 취급기관 공동으로 새로운 협정료율체계를 확립하고 기본상품도 다양하게 구성한 후 취급기관간에는 주로 서비스의 차별성으로 경쟁하는 방안 (3) 보험료율 산정방식 기본상품체계 등에 있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취급기관만 근로복지공단과 민영보험회사로 다원화하는 방안 등이다.

한편 다원화시 구체적인 운용방안 및 보완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품체계는 보통약관에서 현행 산재보험 급여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재해보상책임손해를 담보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의무보험화하며, 특별약관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신축적인 구조로 한다.

기본보험료율 산정을 과학적 보험료 산정방식을 도입하고 장기균형 수지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책임준비금 적립식 요율산정이 시현되어야 한다. 개별 실적요율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업종별 사업장별 위험도에 따른 할인할증체계를 도입한다. 보험료 납부에 월납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킨다.

불량물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회사 등 모든 취급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인수기구를 설치하거나 민영보험사만의 풀(pool)을 구성하여 공동인수토록 할 수 있다. 재활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재활기관을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 재활서비스기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산재보험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현재 여타 민영보험의 분쟁을 담당하는 보험감독원의 분쟁조정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산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Keywords
민영보험회사, 의무보험, 의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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