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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Keyword
자산재평가, 감가상각, 토지, 제도폐지
Title
자산재평가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Authors
현진권
Issue Date
1995-12-01
Publisher
KIPF
Page
pp. 112
Abstract
1965년에 영구법으로 제정된 자산재평가제도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재평가가 토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액을 현실화하는 효과는 미미했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효과는 자산재평가차액을 통해 나타나는데, 전체 자산재평가차액 중 토지분이 80%를 차지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다른 자산에 비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재평가 실태 및 감가상각정책의 변화로 인해 현행 자산재평가제도의 환경은 바뀌었으나, 기업간 재무구조 비교의 어려움, 자본이득과세의 회피 등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1995년에 시행된 새로운 감가상각제도에서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세법상 내용연수가 대폭 단축되어 재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범위는 대폭 감소하였다.

1984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재평가를 시행하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조사에 의하면 기업이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전체 기업의 71%가 자산재평가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재평가제도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자산재평가제도를 영구법에서 폐지하고, 장래 경제환경이 변하여 다시 재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재평가하도록 하며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Keywords
자산재평가, 감가상각, 토지, 제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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