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부담분포 추정 및 과세체계 정비방안
- Keyword
- 실효세부담률, 분배구조개선, 적정세율
- Title
- 특별소비세 부담분포 추정 및 과세체계 정비방안
- Authors
- 성명재
- Issue Date
- 1999-12-01
- Publisher
- KIPF
- Page
- pp. 279
- Abstract
- 1997년에는 특별소비세 실효세부담률이 총소득 대비 0.37%였으며, 1998년에는 0.36%로 소폭 하락하여 실효세부담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소비패턴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세부담률이 별로 변하지 않은 것은 양자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층별로는 특별소비세 부담 분포가 역진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소비세 부담구조가 급변한 것은 경제위기에 따른 임금 삭감과 실업증가, 자영업자의 파산급증 등으로 인해 중.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이들의 소비지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였으며,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중.저소득층에 비해 소득 감소율은 낮았으나 소비지출 감소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소득층이 불요불급한 수요로 볼 수 있는 고가.대형의 가전제품 등에 대한 소비지출을 대폭 축소한 데에도 기인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파생된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악화된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상당수의 가전제품과 식음료품으로 대변되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지속적으로 과세하거나 초과금액과세제도를 적용하여 가격을 기준으로 선택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일부의 에너지 다소비 품목과 고가.대형제품 등에 대해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 및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석유류의 경우에는 외부불경제 축소 차원에서 적정 세율 및 과세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Keywords
- 실효세부담률, 분배구조개선, 적정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