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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12호)

Keyword
최적관세, 제무제약가설, 지방재정, 저축률
Title
재정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12호)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Issue Date
2000-07-01
Publisher
KIPF
Page
pp. 16
Abstract
《자유무역협정하에서의 최적관세: 小國과 大國의 경우 / 鄭在皓》



본 논문에서는 小國(small country)과 大國(large country)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한 후 비회원국에 대한 최적관세 변화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Grossman and Helpman의 가중된 사회후생함수(political economy framework)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론으로 小國은 FTA 가입 후 비회원국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혹은 무(無)관세 정책으로 전환하며, 大國은 비회원국에 대해 양(positive)의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하며 관세를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같은 결론은 FTA 가입 후 비회원국에 대한 관세에 대하여 규정한 GATT 협정 제24조에 小國은 부합하나 大國은 이를 위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symmetric Size of Countries Under a Free Trade Agreement)



This present paper explores new external post-FTA tariffs between two asymmetric countries. This paper builds primarily from the Grossman- Helpman political economy framework and the earlier work of Martin Richardson. Adopting this setting, I show that a small country removes or reduces its external tariffs under an FTA. However, a large country always keeps positive optimal post-FTA tariffs and it might raise its tariffs against the rest of the world.

In particular, when a country has lower tariff sectors than partners, a small country removes external tariffs because these tariffs create only consumption distortion. A large country, however, keeps its positive tariffs that improve its terms of trade and distort only consumption, not production. The terms of trade gain is always larger than the distortion loss, provided tariffs are non-prohibitive. Therefore, the large country might raise its tariffs against the rest of the world under the FTA. This result implies that a large country joining in FTA with a small country may have an incentive to violate GATT Article XXIV. Additionally, when a country has lower tariff sectors than a partners, both a large and a small country lower external tariffs to reduce the loss from partners free riding.





《고정투자에 대한 재무제약가설 적용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尹鍾仁》



정보 비대칭성이 있을 때 내부자금조달에 비해 외부자금조달은 더 어려울 것이므로 기업은 재무제약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고정투자는 내부자금의 이용가능성에 민감하게 의존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고정투자에 관한 토빈 q모형을 이용하여 재무제약가설을 검정하였을 때 이를 지지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자금조달시장에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만약 자금조달시장에서 높은 자기자본비용을 지불하는 기업이 오히려 낮은 비용으로 타인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면 재무제약가설의 타당성이 입증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무제약가설 기각의 원인으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일치성 부재를 설정하고 두 자본비용의 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유의한 (+)의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할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일치성 부재는 비효율적인 대출관행으로 알려진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시적인 분석을 위해 여유현금흐름가설을 이용한 설명을 시도하였는데 검정결과에 따르면 주식 대리인비용이 주요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The Financial Constraint on the Fixed Investment in Korea)



If the information asymmetry exists, the external financing is more difficult than the internal financing. Under the financial constraints, the firms investment decision is more sensitive to the availability of the internal funds. However,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empirical studies employing the Tobin q model do not support the financial constraint hypothesis.

If the firm facing the high cost of equity capital has raised the funds in the debt market at low cost, validating the financial constraint hypothesis becomes a very challenging task. So we hypothesize that there exists an inconsistency between the cost of equity capital and debt capital. The results show that there exists a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m.

In addition, we find that the free cash flow hypothesis cannot explain the inconsistency. At this point, it would be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inconsistency might be affected by the inefficient lending practice in Korea.





《지방재정의 책임성에 관한 연구 / 安鍾錫》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증가, 즉 한계적 지출이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조달의 한계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체세입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Oates(1993)의 주장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평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시, 도, 시, 군 및 구로 나누고 1996∼1998년 지방재정세출 및 세입자료를 이용하여 공공재 공급비용이 같은 자치단체간 세출의 격차가 자체세입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하였는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광역시와도, 시, 군에서 자체세입이 증가하면 지출이 증가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재정조정에 있어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재정운영이 곤란한 상태라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서울시 및 광역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의 형태로 재정지원을 받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재정의 책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자치구와 다른 자치단체간의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저축률 하락: 거시적 구조 변화와 미시적 원인 / 朴宗奎, 金珍永》



이 논문에서는 최근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을 계속하리라고 여겨졌던 우리나라 총 저축률이 1980년대 말부터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거시데이터로부터 확인하고 미시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들을 제시한다. 분기별 총저축률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저축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귀무가설과 어떤 시점에서는 추세에 변화가 있었다는 대립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저축률에 추세적인 변화가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추세적 변화가 시작된 시점은 1989년 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미시자료를 통한 가구저축률 분석을 통해서는 유동성제약의 완화, 주택소유를 위한 동기의 저축 감소, 인구구성과 소비패턴의 변화 등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에 걸쳐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거시 데이터에서 발견되는 저축률의 추세적 하락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미·거시 자료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추론해 볼 때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의 경제적 호황이 국내의 유동성 과잉을 초래하여 부동산 및 금융자산 가치를 폭등시키고 미래에 대한 낙관을 불러일으켜 저축 및 소비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켰던 것이 우리나라 저축률의 추세적 하락의 근원적 시발로 생각된다.
Keywords
최적관세, 제무제약가설, 지방재정, 저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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