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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과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Keyword
연금제도, 소득공제, EET체계, 기업연금도입
Title
연금 과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Authors
전영준; 한도숙
Issue Date
2000-12-01
Publisher
KIPF
Page
pp. 208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연금과세의 기본구조 개편, 기업연금도입, 개인연금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분석에 있다. 이를 위하여 미시자료와 개인연금과 여타 저축간의 선택에 관한 명시적인 모형을 이용하여 이들 두 자산간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또한, Auerbach and Kotlikoff(1987) 모형을 기본으로 Venti and Wise(1990)와 유사한 개인연금과 여타 저축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선택과정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행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1994년에 도입된 개인연금은 저축을 증대시킨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개인연금에 허용된 조세지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축수단의 등장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개인연금에 허용된 조세지원은 저축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들 조세지원이 저축형태를 여타 저축에서 개인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세원의 감소를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기인한 조세수입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다시 저축률의 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연금의 도입은 이 제도가 성숙하기 이전의 과도기에 생존하는 일부 세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대들의 후생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연금의 도입으로 인해 퇴직금제도하에서와는 달리 미래의 기업연금급여에 대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민간저축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금과세체계를 연금보험료 불입에 대한 소득공제 -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체계(EET)로 전환할 경우, 조세이연 효과를 통하여 미래세대의 후생이 향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개인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허용과 각종 연금급여에 대한 과세는 조세부담을 생애의 초기단계(청년기)로부터 후기단계(노년기)로 이연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세부담의 변화는 세원을 소득세에서 소비세로 재분배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득세 세원의 규모가 청년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소비세의 경우는 노년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세가 소득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과세수단인 점을 감안한다면 연금과세의 실시에 따라 후생의 향상이 예측된다. 그러나,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규모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급여의 규모를 상회하여 각종 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한 연금과세실시 초기단계 일정기간동안의 과도기에 생존하는 일부 세대의 후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주요국의 제도를 감안하건데, 연금과세체계를 EET체계로 전환하고 퇴직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축소조정한 2000년도 연금과세개편안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사료된다. 향후 정책과제는 무엇보다도 기업연금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정비와 관련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금과세체계개편에 따른 과도기적 세수감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에 허용된 조세지원을 여타 저축수단에 대한 조세지원과 향후 공·사연금제도의 역할분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eywords
연금제도, 소득공제, EET체계, 기업연금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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