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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련 조세·재정정책 개선방안

Keyword
소비세, 누진세, 소득세, 노동법
Title
고용관련 조세·재정정책 개선방안
Authors
이철인; 전영준
Issue Date
2000-12
Publisher
KIPF
Page
pp. 259
Abstract
본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기업이 고용안정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되 장기적으로는 고용 확대를 위한 환경을 구축한다는 기본적 전제하에 (ⅰ) 조세정책 및 조세행정이 고용에 미치는 이론적 효과와, (ⅱ) 재정정책의 고용관련 효과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고용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동시에 논의의 균형을 위해 자료가 허용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실증 및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재정지출에 의존하여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논의와 뚜렷이 차별화되는 점은 (ⅰ) 재정수입을 기본으로 하는 조세정책에 의한 고용확대 정책을 논의하였다는 점과, (ⅱ) 재정정책 중 미시적인 접근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실업문제를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고용확대책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을 감안한 체계적인 고용 여건을 개선한다는 목표하에서 기업의 고용비용 감축 및 근로자의 근로의욕 제고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세제도 및 행정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취업구조, 조세행정 및 인구구성상 특성을 고려한다면,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상대적 구성정도를 다소간 소비세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하되, 소비세제의 역진적 성격을 불식시키고자 세율구조를 보다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가가치세의 구조에 다소간의 단계를 두거나, 또는 특별소비세를 좀더 누진성을 지니도록 정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불완전한 노동시장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보다 부합하므로 적어도 구조조정기에는 퇴직금 누진제의 폐지, 연월차수당 축소 등과 같이 비경쟁적 노동시장의 특성을 활용한 고용대책이 적합할 수 있다.

셋째, 한시적으로 ''''''''매우 극심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채용장려를 위한 조세감면의 확대를 고려할 수도 있다. 조특법상의 각종 예외조치를 다소간 연장하거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맥락에서 임시고용세액공제 등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넷째, 세수를 그대로 유지하되 보다 누진적 한계세율 구조를 갖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주로 저소득 계층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의욕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다섯째, 환경 및 음성탈루소득과 같은 대체세원의 발굴을 통한 소득세의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위에서 제기한 첫 번째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하자는 것이다.

여섯째, 노동조합의 목표가 고용의 완전한 보장과 임금의 인상에 있다면 조세정책에 의한 고용 창출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노조의 강성화에 따른 고용 감소문제는 노동법의 엄정한 집행 또는 이직비용에 대한 보조를 통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대부분의 유럽국가처럼 노조의 임금 협상력이 강하지만 고용에 대해서는 기업이 고유권한을 지니고 있을 경우 공제한도를 지나치게 크게 두거나 혹은 인두세적 성격을 강화하기보다는 소득비례적/누진적 조세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임금의 지나친 상승을 막고 이에 따라 기업의 고용 창출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일곱째, 소득공제율제도를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도입하여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일 것이다.

여덟째, 세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소득공제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연봉제의 실시 및 각종 부가급여의 과세 전환 등으로 세부담 회피를 위한 과거의 변칙적인 임금책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배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향후 획득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 등과 같이 소득파악이 보다 용이한 공적부조제도의 확립을 통해 가능한 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안으로서 다른 무엇보다 비경 쟁적 요인 제거를 위한 조세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실업보험의 경우 고용 측면에서 그다지 부정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는바, 적어도 구조조정기간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확대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둘째, 반면 국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재분배가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어 고용여건 개선에 부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향후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보다 엄밀한 소득파악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고용 촉진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지하경제의 활성화를 막고 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負의 소득세 등의 도입을 심각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생산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교육, 재교육, 직업훈련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정책방향이라 판단된다.



이 밖에 산업구조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조세감면, 법인세율의 인하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의 감면, 외환 위기시에 도입된 각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한의 연장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고용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선의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장기실업문제를 보다 악화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Keywords
소비세, 누진세, 소득세,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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