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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제도와 조세정책방향

Keyword
배당소득, 법인세, 수취배당공제
Title
지주회사제도와 조세정책방향
Authors
김진수
Issue Date
1999-12-01
Publisher
KIPF
Page
pp. 14
Abstract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정부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지주회사의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OECD와 IBRD에서도 같은 이유로 지주회사 설립을 우리나라에 권고해 왔다. 정부는 재벌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경제력집중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에 더 큰 활력을 주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였다.

지주회사 설립의 허용에도 불구하고 설립요건이 까다롭고 현행 우리나라의 세법에서 지주회사와 관련한 부분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지주회사의 설립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과세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첫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이다.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1999년 세법개정안은 수취배당공제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수취배당공제방안은 이중과세문제를 매우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사업지주회사나 타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조정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익금불산입의 기준이 되는 지분비율(80%, 50%)을 하향조정하는 방안과 익금불산입의 한도(90%, 60%)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법인세과세 문제이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순이익과 순손실이 상계처리 되지 않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설립 이전에 비해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회사와 1개 이상의 자회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연결납세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eywords
배당소득, 법인세, 수취배당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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