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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Keyword
일관성, 손금산입, 투명성, 수익사업
Title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Authors
손원익
Issue Date
2000-12-01
Publisher
KIPF
Page
pp. 155
Abstract
최근 10년간 비영리법인 신고 법인 수는 41.9% 증가하였으며 이는 비영리법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비영리법인의 지속적인 증가는 사회적으로 비영리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비영리법인의 활동 역시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활동과 관련된 조세제도에 관한 사회 구성원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지난 1995년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주요국의 최근 관련 통계자료 및 조세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과세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관련세제의 선진화를 위한 큰 방향은 공정한 세제지원을 통한 형평성 제고,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고, 비영리법인 관련세제의 현실화 및 합리화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세법간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중 전액손금 인정되는 정당에 대한 후원금이 기부금의 일정부분만 손금인정되는 사회복지, 자선, 교육, 종교, 문화 등과 같은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단체보다 공익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비영리법인의 등록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부여는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결정되도록 공익성 테스트의 도입과 같은 제도의 정비 및 운영이 요구된다. 넷째, 의료법인의 의료수익이 수익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수익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및 의료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하여 의료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다섯째,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때 배당소득이 제외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되고 있는 것과 재산출연의 형태 중 주식출연이 가장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배당소득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포함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공익법인에 대한 5% 주식보유한도 규정은 기존의 5% 초과분에 대하여는 자발적으로 의결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의결권 포기를 철회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일곱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광고 또는 홍보를 금지하는 규정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광고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덟째,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의 확인·검사는 매년 실시하거나 자산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일관성, 손금산입, 투명성,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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