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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개편 방안

Keyword
일반보조금, 포괄보조금, 외부효과
Title
국고보조금의 개편 방안
Authors
김정훈
Issue Date
2000-12
Publisher
KIPF
Page
pp. 182
Abstract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구성하는 3대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990년대 초반까지 지방교부세의 50%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지금은 그 규모가 지방교부세를 능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전면적으로 축소하고 일반보조금 또는 포괄보조금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특정보조금은 지방정부의 행위를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의 효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국고보조금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또한 조건부보조금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국고보조금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의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외부효과의 내재화뿐만 아니라 국가 위임사무의 재원조달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612개에 달하는 2001년 국고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각각의 성격이 기관위임사무인지, 단체위임사무인지, 아니면 고유사무인지를 관련법을 검토하여 구분하였으며, 또한 사업의 성격이 누출효과가 많은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역사무인지를 또한 구분하였다. 이러한 사무 구분은 현행 법 자체가 모호한 기준으로 사무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국고보조금의 정리를 단행함에 있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국고보조금 대상 사무의 구분 작업이 잘 이루어지면, 이러한 사무들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가장 명백한 방법은 지역적이고 고유 사무적 성격이 강한 사무들은 순수 지방사무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준을 통하여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국고보조금의 장점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을 오직 축소 지향적으로 마련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재원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유사한 국고보조금 사업을 통합하는 통합보조금이나, 또는 좀더 큰 폭의 포괄보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보조금이나 포괄보조금의 도입은 생각보다 복잡한 행정 인프라를 요구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일본과 미국,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에서의 경험을 참고로 하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마지막으로,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개선 사안은 보조 대상 사업의 사후 관리이다. 사후 관리, 또는 성과를 기준으로 한 감사의 실시는 이상적인 방안으로 많이 거론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는 것은 현재의 행정 인프라를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평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 강화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로부터 선진 감사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Keywords
일반보조금, 포괄보조금,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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