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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조세: 국제적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Keyword
소비지과세, 소비지결정, 소비세
Title
전자상거래와 조세: 국제적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Authors
홍범교; 안종석
Issue Date
2001-12-01
Publisher
KIPF
Page
pp. 170
Abstract
인터넷의 사용이 일반화되기 시작한지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동안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증가하여 왔으나, 현재로서는 전자상거래가 전체 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앞으로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예측기관마다 그 전망을 달리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가 주요 상거래 형태로서 자리잡을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변화추세에 대응하여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대비한 인프라 정비 차원에서 조세제도의 정비에 대하여 일찍이 논의를 계속하여 왔다. 1998년의 오타와 각료회의를 거치면서 이러한 논의는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구성된 기술자문그룹(TAG)의 논의 결과가 2001년 초에 발표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세 분야에 있어 ⅰ) 소비지 과세원칙을 재확인하고, ⅱ)소비지 결정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ⅲ) 소비세 징세 방법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B2B거래는 소비측 기업의 사업거점을, B2C거래는 소비자의 통상적인 거주지를 소비지로 결정하였다. 징세방법에 있어서는 B2B거래는 자진신고/대리납부의 방법을, B2C거래는 국외사업자 등록방안을 채택하였다.

국제조세 분야에 있어서는 서버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렸고, 고정사업장 소득에 대한 원천지 과세를 구분짓는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도 저작권의 사용을 전제로 할 경우에만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남아있는 이슈들은 매우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며, 지금까지 나온 조세제도 정비의 기본 원칙들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조세행정상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의 국제적인 논의 결과를 적용하기 위하여 당장 국내 세법이나 제도, 또는 조세조약을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국제적 논의의 진전에 있어 당분간 우리나라가 디지털 제품의 수요국의 입장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점과 과세권이 전자상거래의 공급지 국가에 집중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상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감면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Keywords
소비지과세, 소비지결정, 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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