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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주세분쟁과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향

Keyword
외부불경제축소, 알콜도수, 상향평준화
Title
WTO 주세분쟁과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향
Authors
성명재; 장근호
Issue Date
1999-12-01
Publisher
KIPF
Page
pp. 384
Abstract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는 계층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체로 고가.고급주에 고세율, 저가.저급주에 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여건이 완전히 새롭게 개편되면서 주세율 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국내적으로는 소비패턴이 고도화되면서 주류소비구조가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소득계층별 주세부담 분포도 크게 변화하였다. 1980년대말부터는 자동차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음주운전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음주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는 등 음주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현행 주세제도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류소비는 고알콜주가 대부분인 증류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증류주에 대한 실효주세부담률이 상당히 낮아 주세제도가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한 소비억제적 조세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주류시장이 대외적으로 완전히 개방된 이래 선진국으로부터 위스키, 브랜디 등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율 및 관세율 인하 압력이 거세졌으며, 1997년에는 EC와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세제도가 수입주류에 차별적이라고 하면서 WTO에 제소하였다.

WTO는 1999년 2월 17일 제소국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패널판정을 최종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0년 1월말까지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일치시키는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대내외적인 주세율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는, 증류주에 대한 세율일치라는 전제하에, 음주에 따른 사회적 외부불경제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주세율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증류주를 중심으로 주세율을 상향평준화하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주세율을 고도주.고세율, 저도주.저세율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eywords
외부불경제축소, 알콜도수, 상향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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