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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시-재정 모형(KIPF00A): 공적자금의 재정수지에 대한 장기적 영향

Keyword
재정정책, 통합재정수지, 공적자금
Title
장기 거시-재정 모형(KIPF00A): 공적자금의 재정수지에 대한 장기적 영향
Authors
박종규
Issue Date
2000-12-01
Publisher
KIPF
Page
pp. 146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재정정책변화가 향후 30년 동안 거시경제 및 통합재정수지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장기 거시-재정모형을 구축한 뒤 기준선 전망을 위한 여러가지 가정에 대한 설명과 기준선 전망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준선 전망에서는 통합재정수지가 그 동안의 적자에서 벗어나 균형을 이룬 뒤부터는 그 균형 상태를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재정정책의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는 세출증가율을 예산규칙으로 삼았다. 한편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공적자금의 이자융자를 재정에서 탕감해 주되 104조원의 원금만은 일정에 따라 100% 자체 상환된다는 가정을 하였다. 전망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2003년부터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통합재정수지 적자보전용 국채잔액의 경상GDP 비율도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경에는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낮아져 정부의 중기재정계획과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다음으로는 이 모형을 이용하여 최근 관심사가 되고 있는 공적자금, 특히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자체 원금상환 비율에 따른 재정부담이 향후 장기적인 재정수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0년 12월 국회가 40조원의 추가적 공적자금에 대한 정부보증 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공적자금은 원금기준으로 이미 104조원에 달하여 2001년의 정부예산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 되었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예금보험공사가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을 포함하여 총 83조 5천억원의 예금보험기금채권 원금 가운데 2008년까지 자체적으로 회수하여 상환하는 비율이 60%, 즉 50조 1천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에 따라 재정수지는 부채의 악순환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의 정산결과 2008년까지의 재정부담이 33조 4천억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통합재정 적자보전용 국채의 GDP 비율(debt/GDP ratio)은 기준선 전망과는 달리 끝없이 증가하는 추세에 들어서게 된다. 따라서 33조 4천억원이란 수치는 재정이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을 무리없이 감당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공적자금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국민의 세부담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는데 재정부담에 의해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수지를 다시 장기적 균형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증세조치를 택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자체 원금상환 비율이 60% 수준일 때 국세부담률은 2003~2008년 동안 한시적으로 0.4%p(주세의 稅收에 해당), 40% 수준일 때는 0.7%p(특소세 세수에 해당), 20% 수준일 때는 1.0%p(교육세 또는 관세의 세수에 해당) 인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試算되었다. 그 뒤 2009~2015년에는 모든 시나리오에 있어서 국세부담률을 0.25%p(농어촌특별세 또는 상속세의 세수에 해당)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발행한 40조원의 공적자금은 모두 7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원금 만기도래 일정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까지 걸쳐 있게 될 예정이다. 이 기간중에는 막대한 규모의 우발채무가 직접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 방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의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20년에 이르면 인구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의하여 우리 경제의 공급능력과 총수요가 감소추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라 재정은 다시 구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적자금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2020년에 이르기까지 남아있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물론 공적자금의 자체 상환 부족분을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현찰로 지급해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원금 자체상환의 부족분을 재정에서 부담해 나가지 않고 원리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유지한 채 예보채의 형태로 借換(roll-over)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아마도 예보채는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처럼, 재정수지 밖에 숨어 있는, 경제적 의미의 정부부채로 끝없이 남아 우리 재정의 투명성을 해치고 공적자금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한 채로 장기간 남겨둘 뿐 아니라, 그 이자부담은 재정수지에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Keywords
재정정책, 통합재정수지, 공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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