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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 도입방안

Keyword
편의성, 수수료, 수익자부담의원칙
Title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 도입방안
Authors
김재진
Issue Date
2007-08-01
Publisher
KIPF
Page
pp. 46
Abstract
□ 1987년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국세청 훈령에 의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가 6개월 단위로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어, 그동안 추계과세에 크게 의존해 오던 세무행정에 부분적으로나마 합리적인 근거과세의기반을 갖추게 됨



· 우리나라가 처한 현금수수 관행과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수준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사업자의 매출액과 소득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됨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사업자, 소비자, 카드회사 3자 간의 상호 검정 및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표현실화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됨



□ 정부가 현금수취업종의 과표를 양성화하여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본격적으로 증가시킨 근본적인 원인이 됨



· 소비자 중심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에도 정부는 가맹점에 각종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현금 대신에 신용카드를 수취할 것을 장려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함



·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수취하여 세제상 얻게되는 혜택보다는 현금을 수취하여 과표를 누락할 경우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음



□ 정부가 1999년 9월부터 신용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맹점 대신 소비자들에게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시작하였음



· 1999년 9월부터 근로소득자에게 연봉의 10%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대하여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고,



· 2000년부터 신용카드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를 도입한 것이 소비자들이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임



□ 소비자 이외에도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를 적극 사용하도록 정책을 전개하였음



· 정부의 세입·세출 결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회계검사의 기초가되는 감사원의 계산증명 규칙을 1999년 4월 16일 개정하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업자로서 공사, 물품 구입을 위해지출하는 경우 예산지출 증빙을 위해 수취해야 하는 영수증의 종류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한정



· 기업의 경우 1회의 지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건당 10만원이상의 경비지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만을 세법상의 지출증빙으로 인정



□ 정부가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국세나 지방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납세자들 사이에 꾸준히 제기



· 정부는 1999년 9월부터 신용카드소득공제 제도 도입



· 2000년 1월부터 신용카드영수증에 대한 영수증 복권제도 도입



□ 행정자치부가 2000년 1월 신용카드사를 지방세 금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3조1)를 개정한 것을 계기로 서울시 등 여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



· 1997년 3월 경기도 의정부시가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지방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최초로 도입



□ 이를 계기로 국세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법규 및 행정상 등의 문제로 도입이 지연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는 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상충문제,



· 국고금관리법상 국고집중원칙과의 부조화,



· 국가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세출예산 운영상 문제점,



· 카드수수료를 국가가 부담시 현금납부자와의 불형평 및 국가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제도도입에 어려움이 있어 왔음



□ 국세의 경우 1999년 10월 재경부와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와 세금 납부일자를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보류키로 결정



· 2000년 초 각종 징수?납부 및 체납관련 제도를 개선하면서 인터넷과전화(ARS)에 의한 전자납부제도의 도입과 병행하여 카드론에 의한 신용카드 납부방안을 도입



· 하지만, 카드론에 의한 신용카드 납부방안은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의 활용실적이 극히 미미



□ 최근에 국세도 지방세처럼 가맹점 방식 또는 신용공여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대두



·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주도하였으면서, 정부는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Keywords
편의성, 수수료, 수익자부담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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