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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Keyword
이중과세배제, 배분비율, 인적회사, 무한책임
Title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Authors
안종석
Issue Date
2007-06-01
Publisher
KIPF
Page
pp. 98
Abstract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크게 개인(이하 ‘개인기업’)과 법인(이하 ‘법인기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다른 과세체계를 적용한다. 이와 같은 양분체제는 법인의 실체성이 약한 공동사업 형태의 사업체를 적절히 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 국가들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파트너십에 대해 적용하는 별도의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임의조합에 적용하는 공동사업장 과세제도가 있는데,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며 규정이 단순하여 파트너십 과세제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전부터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정부에서도 도입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2004년에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04조의 11)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는 파트너십의 성격이 강한 인적회사에 한해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제도이다. 2006년에는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를 개편하여 익명조합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고 동시에 약정에 의한 손익배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이중과세 조정의 확대,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의 소폭 개편에 그친 것으로 전격적인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족함이 많다.



최근에는 상법개정안에 파트너십 형태의 사업체인 합자조합(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과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제도 도입안이 포함됨에 따라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개인기업이라고 단정하기도 곤란하고 법인기업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형태의 사업체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이들 사업체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가 임박한 문제가 된 것이다. 새로운 기업형태에 대한 적절한 과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도 TF(Task Force)를 구성하여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파트너십 과세제도 TF는 2007년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의 실무대책반 회의와 3차례의 TF전체회의를 통해 의견을 집약하였는데, 그 결과를 본고의 부록에 파트너십 과세제도 TF 논의결과라는 제목으로 첨부하였다.



본고에서는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에 관한 기존 문헌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의 정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특징,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서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은 부록에 수록된 ?파트너십 과세제도 TF 논의결과? 중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Keywords
이중과세배제, 배분비율, 인적회사, 무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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