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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세제도 선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Keyword
연결납세제도, 파트너쉽과세제도, 톤세제도
Title
기업과세제도 선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Authors
김진수; 김재진; 손원익
Issue Date
2004-07-01
Publisher
KIPF
Abstract
□ 연결납세제도는 모 자회사로 이루어진 기업그룹을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제도로서 현재 OECD 회원국 중 2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음.



○ 연결납세제도는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그룹에 대해 각 법인을 납세단위로 과세하지 않고 그룹 전체를 하나의 납세단위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임.



□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4월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임.



○ 1999년 4월부터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된 것은 기업이 경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돕고자 하는 것이었음.



○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업의 입장에서 분사화 형태가 사업부제 형태에 비해 세제상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근거한 과세가 가능해져 조세의 중립성 및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업 구조의 선택에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임.



□ 그동안 정부는『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및 『연결납세제도의 법제화방안에 관한 연구』등을 통하여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을 검토한 바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결납세제도의 설계를 제시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의 법제화 준비를 돕고자 함.
Keywords
연결납세제도, 파트너쉽과세제도, 톤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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