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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제와 의료수요

Keyword
의료비 소득공제, 의료비 소득공제, 의료저축계좌, 의료비 가격탄력성, 의료저축계좌, 의료비 가격탄력성
Title
소득세제와 의료수요
Authors
전병목; 성명재; 신현웅; 신영석
Issue Date
2009-12
2009-12
Publisher
KIPF
KIPF
Page
pp. 202
pp. 202
Abstract
의료비 소득공제제도는 근로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용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의료비 공제제도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하락시켜 의료수요를 증대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외국의 의료수요관리 정책을 감안하여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의료비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는 계층의 의료수요 가격탄력성은 -0.16수준으로 미국, 캐나다 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인 -0.2~-0.5의 낮은 수준에 가까운 결과이다. 낮은 탄력성 수준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의료수요 증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의 의료수요 통제정책 중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정책은 의료저축계좌제도로 평가된다.



주요 의료지원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의료비 소득공제를 의료저축계좌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제도간 역할분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의료저축계좌제도로의 전환은 가격인하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뿐만 아니라 조세지원의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우선 소득공제대상 의료비 지출에서 민간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중복지원의 의미가 있으므로 제외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보약, 성형수술 등 미용 목적의 의료비 지출도 노동능력 유지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므로 과세특례를 2009년 말로 종료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의 의료기기 지출비용도 소비재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기초공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가 야기하는 의료수요 증대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저축계좌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의료저축계좌로의 전환은 공제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를 방지하고 계층별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우수한 대안이다.
Keywords
의료비 소득공제, 의료비 소득공제, 의료저축계좌, 의료비 가격탄력성, 의료저축계좌, 의료비 가격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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