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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일본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및 시사점

Keyword
이전가격세제, 조세피난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Title
미국 · 일본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및 시사점
Authors
정재호; 구자은; 송은주
Issue Date
2009-12
Publisher
KIPF
Abstract
본 보고서는 아웃바운드(out-bound)세제라고 불리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괄하고, 해당 과세제도 중 몇 가지 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진출은 그 형태에 따라 지점이나 현지법인 혹은 파트너십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현지법인의 경우를 가정한다면, 모회사는 모회사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현지법인은 진출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될 것이므로 현지법인의 소득이 국내 모회사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러나 모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는 소득이 현지법인에 귀속되거나, 현지법인의 설립 자체가 모회사의 소득을 저세율국인 진출국의 소득으로 그 형태를 전환하여 과세상의 혜택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부분은 규제가 필요하다.


한편, 지점이나 파트너십 등의 형태로 해외에 진출한 경우에는 진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진출국에서 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점을 본점과 다른 별도의 실체로 인정하지 않고,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파트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지법인의 형태로 해외에 진출한 경우에도 진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진출국에서 과세하고, 이 소득을 본점의 거주지국에 배당하는 경우에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게 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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