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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의 재검토:거주지주의 대 원천지주의

Keyword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원천지주의, 해외소득면세,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지주의, 원천지주의, 거주지주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소득면세
Title
해외직접투자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의 재검토:거주지주의 대 원천지주의
Authors
안종석; 정재호
Issue Date
2009-12
2009-12
Publisher
KIPF
KIPF
Page
pp. 150
pp. 150
Abstract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은 크게 원천지주의와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이 있다.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은 세부담과 관계없이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에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이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강대국들은 물론 우리나라도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다국적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또는 자국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지주의 과세제도에서 이탈했으며, 최근에는 일본과 영국도 여기에 동참하였고 미국에서도 원천지주의 과세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거주지주의 과세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해외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해외투자의 증가 및 세수입 감소 등의 예상되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세제도의 단순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단지 이전가격 조작 유인이 더 증가할 수 있으나 이전가격 조작은 현재도 중요한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거주지주의 과세를 원천지주의로 전환할 경우 거주지 과세 면세대상 소득은 직접투자소득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 포트폴리오투자 소득과 사용료는 거주지주의 과세제도의 문제점이 크지 않으므로 오히려 거주지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면세제도 도입 초기에는 조세조약 체결국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면세범위도 90% 정도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면세대상 해외소득을 위해 사용된 비용은 해당 해외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원천지주의, 해외소득면세,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지주의, 원천지주의, 거주지주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소득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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